현행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는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현행<신 설>
개정안3.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현행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영리사기업체․협회․법무법인등-----------------------------영리사기업체․협회․법무법인등------------------------------------.
현행③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및 법무법인등 간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그 밖에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 및 법무법인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현행④ 제3항의 경우 소속 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취업승인 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7조의2(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공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