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원 등과 관련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2007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의 수는 7만 516명으로,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하였고, 비자의입원 환자는 90.3%에 달함. 이러한 수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자의입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냄.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특히, 비자의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7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보호의무자와 의사와의 담합을 통해 가족간 갈등 해결이나 재산 취득을 위해 상대방을 감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음.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응급입원과 달리,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은 사법(私法)상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 그 부당성을 행정쟁송으로 다툴 길이 없음.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입원 여부의 결정 및 입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사법적(司法的) 절차를 통해 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나. 입원 여부의 결정과 입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절차를 도입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0조의2(구제청구)
제5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