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각하 또는 기각이나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음.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진정사건을 보면, 각하나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구제절차가 없어 각하·기각 결정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구제조치 등의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단순히 ‘권고’에 그쳐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에 진정에 대한 각하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 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사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하 및 기각의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은 확정됨(안 제4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진정 각하·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제44조의2(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제44조의3(시정명령의 확정)
제44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