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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 구제절차로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제공 의무를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사실 또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제41조(준용규정)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