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01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11인 ·
일부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됨에 따라 교정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본문에 명시하였고 교정시설의 규모와 설비에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인권의 존중)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