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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형평성 추구라는 공교육의 대원칙에 따르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교육의 본질이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접근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최소 수준일지라도 교육의 결과적 측면의 평등을 보장하려면 학습과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초학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학습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