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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에 해당 시ㆍ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보조기관인 부시장·부지사를 임명할 때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은 모두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어 각각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자치행정을 맡고 있음에도 보조기관인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행정보다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이 더 보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 임명에 있어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임명절차를 3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여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