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도급대금의 변동, 조정요건, 방법------------------------------------------------------------------------------------------------------------------------------------------------------.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원가연동) ① 수급사업자는 철강․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하도급대금의 결정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하여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원가 연동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원사업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원가 연동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