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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10인 ·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을 국방부장관이 매각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먼저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정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영향으로 그 주변지역이 토양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공여구역의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변경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및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