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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근로장려세제(EITC)는 제도 도입 당시 지급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당시의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당 소득액 1천700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소유하는 주택의 요건도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였으나, 제정 이후 지급 기준이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사회변화에 반응하지 못하여 예측하지 못한 미수급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맞도록 지급 요건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소유 주택의 요건도 기준시가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함은 물론 근로장려금을 최저생계비 상승률에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는 지급기준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하고, 무소유 의제 소유 주택의 요건을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
나.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 대비 최저생계비 상승률에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