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징발법」은 아메리카합중국군에 공여하기 위하여 징발된 사유재산을 피징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원상회복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하는 경우 매설물·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 공여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지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7년도에 반환된 공여지 중 경기도 소재 2개소 및 강원도 소재 3개소는 원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화,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부담을 떠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강제로 징발하여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거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미군에 공여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국가가 원상회복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제명은 지나치게 길어 이 법률의 규율 내용을 간결하고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주한미군 등에 공여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합중국군대에 공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재산에 환경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환경오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