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이범래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제한으로 서민계층은 고금리의 사채 또는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어 엄청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제한법」은 일반인들의 금전거래 최고금리를 40%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 등은 이보다 훨씬 높은 44%의 금리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음.
이는 음성자금의 양성화라는 대부업법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채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 받고 있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 법을 개정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금융질서의 공공성 회복 등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인간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채권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이 법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4조(간주이자)
제7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