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고흥길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및 보상으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연금 지급과 의료·주거지원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하는 등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대신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의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온갖 차별과 상당한 고통을 겪었는바,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군포로의 희생에 대한 예우적 차원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빈약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한편, 귀환포로와 귀환포로 가족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귀환국군포로·가족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그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최근 5년간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된 보수 평균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귀환포로와 귀환포로 가족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 귀환국군포로·가족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가족회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수의 특례)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20조(대한민국 귀환국군포로 ․가족회의 설립 등)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