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허태열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 경제지표도 호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와 판로 없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다층적 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음으로써 대기업이 제시하는 거래 조건과 처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피동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또한, 1차 하도급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하도급거래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2차 이하의 하도급거래 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 시킬 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립·발전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하여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수급사업자 간에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원사업자는 위탁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고, 감액 시에는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안 제11조).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신설).
마. 기술자료의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법원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추정에 의한 인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사.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바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3(원․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