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국한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클린디젤자동차 등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세제상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클린디젤자동차는 연비효율이 높고 CO2 배출량이 적어 유럽 시장의 경우 신차의 50% 이상이 클린디젤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고, 세계 그린카 시장에서도 약 8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우리나라 클린디젤자동차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하이브리드자동차 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 클린디젤자동차 등 기술개발 및 보급이 현실화되는 여건에 따라 탄력적 세제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함(안 제10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