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른 총톤수 2톤 이상의 여객선·유선·낚시어선,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등에 대하여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 작동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에 안전에 취약한 연안어선 등은 그 의무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사고 중 이러한 연안어선의 사고가 대부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색 및 구조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어 어선의 안전운항 확보 및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에 관한 의무를 전체 어선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또한, 현재 어선이 항·포구를 출·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어민이 선박출입항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연간 420만건)하도록 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 선박 출입항 신고를 자동화함으로써 대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음.
한편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는 불법어업의 감시 등 어업관리와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어선위치추적시스템(VMS ; Vessel Monitoring System)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에서도 2004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이 시스템의 설치를 강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음.
따라서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도록 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47 · 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