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및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 이양(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제29조제2항제3호 삭제, 안 제29조제3항 신설, 안 제3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9조,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17조)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정 면적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4)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방법 등의 정비(안 제31조제1항, 안 제31조제3항 신설, 안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현행 제33조 삭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에서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실효시기,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및 방법과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 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간의 상충을 해소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준수 대상 행위 확대(안 제54조)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외에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외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
라. 개발행위허가의 인ㆍ허가 의제처리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안 제60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마. 개발행위허가의 인ㆍ허가 의제처리 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의 처리에 관한 내용 명확화(안 제65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와 관리청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바. 행정처분 대상자의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4호, 안 제133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5호의2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공작물을 설치한 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및 도시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도시계획의 지위)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3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제3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8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