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교통기술의 발달로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이나 수륙양용(水陸兩用) 차량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복합형교통수단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존의 교통관련 법령 체계는 도로, 수로, 항공로, 궤도 등 각 교통로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둘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복합형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사업면허, 안전기준 및 검사 등을 각 관련 법령에서 중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합형교통수단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므로, 복합형교통수단의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과 운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형교통수단 등록제도의 일원화(안 제4조)
1) 도로나 수로 등 둘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한 단일의 근거법률이 없어 각각의 교통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관계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됨.
2)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등록번호판의 부여 및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대해서는 「선박법」이나 「항공법」 등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3)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을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한 등록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복합형교통수단사업 면허 제도의 도입(안 제5조 및 제7조)
1) 복합형교통수단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해당 교통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관계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 따라 중복적 행정절차 수행이 불가피함.
2) 복합형교통수단사업 면허 제도를 신설하여 복합형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노선 또는 사업구역별로 면허를 받도록 하고, 복합형교통수단사업을 위한 면허의 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명확히 함.
3) 복합형교통수단사업 면허권자를 시ㆍ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복합형교통수단사업의 면허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에 따라 그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복합형교통수단의 안전기준 및 검사(안 제6조, 제19조 및 제20조)
1) 복합형교통수단은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독자적인 안전검사가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안전검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2) 복합형교통수단의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복합형교통수단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한 단일한 안전검사 제도를 신설함.
3) 복합형교통수단의 독자적인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제도의 마련을 통하여 복합형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복검사를 간소화함으로써 복합형교통수단 소유자ㆍ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라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과 운행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전에 대한 교육훈련(안 제21조)
1) 복합형교통수단이 단일의 교통수단과 달리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운수종사자도 그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 등을 갖출 필요가 있음.
2)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교육훈련과정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함.
3) 새로운 교통수단 및 시스템에 대한 숙련된 운전자를 양산하여 운행안전성 및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