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설치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재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하는 한편,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라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여 유사ㆍ중복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계획 등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안 제6조 신설)
1)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민간의 핵심인재가 보유한 성공 경험을 산업기술혁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미래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 및 연구개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제7호)
서비스 분야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브랜드 및 비즈니스모델을 추가함.
다.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부가금 도입(안 제1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출연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기술 인증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운영(안 제15조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43조의2 신설)
1) 「기술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은 유관성ㆍ유사성이 높은 업무로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신기술 인증 및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인증표시 및 인증취소 등 「기술개발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기술 인증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하고, 「기술개발촉진법」을 폐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16조의2(인증표시)
제16조의3(인증의 사후관리)
제16조의4(인증의 취소)
제17조(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제43조의2(수수료)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