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활성화가 요체임을 인식하고, 범사회적인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중심조직을 설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70~80년대 고도성장은 ‘하면 된다’는 도전정신으로 달성하였으나, 2000년대 벤처버블 붕괴이후 기업가정신이 급격하게 위축되어 왔음.
앞으로 우리나라도 2만달러 시대를 넘어 글로벌 경제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기업가정신 촉발이 시급하며, 민·관 공동의 “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도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가정신 확산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민·관 합동의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방침을 확정하였는 바(제9차 국가고용전략회의, ’10.8.19), 동 재단의 설립 및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업가정신의 의의, 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고,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 교육,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등 재단의 주요 활동 내용·사업을 명시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제39조의3(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제39조의4(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