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제안이유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를 통한 과태료의 부과(안 제17조)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2조제3항)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안 제55조 및 제56조 신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5조(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