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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수립 이후 각종 국제박람회 참가 및 개최준비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복권발행 수익에서 충당해왔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못하였으나,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복권기금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동시에 복권수익금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업에 한시적으로 법정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조직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나.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의 용도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원활한 개최준비 및 개최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별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