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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4인 ·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촉박한 기간 안에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하여 박람회사업의 차질 없는 완공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준비실태가 매우 저조한 상태임.
현재 박람회 직접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시관내도로 정비와 도시미관정비, 숙박업소 개량사업 등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턱없이 부족하여 진척이 더딘 상황임. 과거 대전세계박람회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국고보조와 기금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바, 우선 복권기금으로부터 법정배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 중 일부를 박람회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