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제안이유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과 관련이 있는 자로 지정ㆍ고시된 자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처벌 대상을 추가하는 등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4항)
1)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거래 외에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처분행위 등을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추가함.
나.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처벌 대상의 추가(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1) 공중협박행위에 직접 이용되는 자금의 조달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자금의 조달행위는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위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과 금융거래의 제한 등)
제5조(금융기관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제6조(벌칙)
제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5 · 공포번호 11049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