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전력ㆍ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인증ㆍ표준화 및 비용 지원,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ㆍ실증, 보급ㆍ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안 제12조 및 제14조)
1)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공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2)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능형전력망 기반의 구축사업,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정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에 대한 인증(안 제15조 및 제16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안 제18조)
1) 지능형전력망 사업 초기에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을 보급 및 사용하는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적으로 홍보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장치 마련(안 제22조, 제26조 및 제28조)
1)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는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3)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안 제23조)
1)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14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