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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5인 ·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을 통한 경영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경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호전효과는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를 갖고 있기보다 주로 대기업으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 받아 제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대기업 의존비율이 높은 데에도 그 큰 원인이 있음. 결국,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이윤재분배, 협상에 의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부당한 하도급 거래행위의 근절 등 조치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중소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과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3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5조(3배 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