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의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불법·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는 선거운동방법이 「공직선거법」 적용대상 선거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지역유지 등 기존 기득권층에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자와 투표자 간의 두터운 친분관계로 인하여 금품수수 등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기부행위의 제한 등 선거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규정하여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고 선거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용 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며 당선 무효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포상금제도와 금품수수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규정하여 선거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더불어,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 7. 29. 2008헌바106〕에 따라 선거운동의 방법을 법률로써 정하고, 또한 50배 과태료 규정이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다 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09. 3. 26. 2007헌가22〕을 받은「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개정에 따라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선거운동방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0조제6항 신설).
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하거나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안 제50조의2제5항 후단 신설).
라. 당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50조의2 중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안 제173조제2호 신설).
마.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함(안 제174조).
바.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6조).
사.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안 제17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172조(벌칙)
제173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제174조(과태료)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