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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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대상을 일반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의무 및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대상을 일반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의무 및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1)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되는 정보통신공사도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 대상에 포함함.
2)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일원적ㆍ통합적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4조제2항 및 제66조제4호)
1)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일시적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영 활동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련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안 제2조제10호 및 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1)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ㆍ업무정지ㆍ인정취소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함.
2)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적 실정에 맞는 업무 추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영하는 자”를 “경영하는 자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를 각각 “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를 “공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기술자격 및 학력 또는 경력 등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기술자격 및 학력 또는 경력 등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4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6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9조제2항제3호 중 “제공”을 “제공, 정보통신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제73조제4호 중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6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처분절차가 종료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권한 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절차
2.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절차
3.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인정취소절차
4. 제68조 및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및 인정취소절차
5. 제68조의3에 따른 청문절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감리 등)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조의3(청문)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3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