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8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행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경찰의 법 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와 공공의 안녕 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함으로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쟁이 야기되어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 왔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직무질문, 동행요구’로 세분화하며,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인의 권리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시 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및 이러한 장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생명·신체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가.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불합리한 불심검문 규정 개정 및 절차를 세분화함(안 제3조, 안 제3조의2 신설).
(1)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직무질문, 동행요구’로 세분화함.
(2)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 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하고, 동행에 동의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행에 따른 질문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보호조치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호대상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1) “미아”라는 용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중인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함.
(2)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피구호자의 연고자 발견을 위해 보관한 자료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연고자를 발견하여 피보호자를 인계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라.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9조).
(1) 유치인의 신체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방법을 외관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로 죄질 및 위험수준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 하고,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小數者)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성별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검사도록 함.
(2) 유치인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출감 시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새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1) 인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경찰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함.
(2)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새로 도입하는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안전성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바. 사용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장비를 분사기, 최루탄, 무기 외에 발사기, 충격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 확대함(안 제11조).
사.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무전기의 사용기록을 보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아.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생명·신체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신설).
(1)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및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2)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경찰상 책임이 있는 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3)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 경찰관의 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이루어지도록 벌칙규정을 세분화함(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차.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직무의 범위)
제2조의2(직무수행에 따른 인권보호)
제3조(직무질문)
제3조의2(동행요구)
제4조(보호조치 등)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9조(유치장)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최루탄 등의 사용)
제10조의4(무기․발사기․충격기 등의 사용)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제11조의2(무전기 사용기록의 보관)
제11조의3(손실보상)
제1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