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8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종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다른 사람’에 형사소송법 제35조상의 피고인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인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합의를 시도하거나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음.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서의 능동적인 주체성을 인정하고 대등한 당사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까지 묵인하는 법률이 아닌 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을 금지함에 있어서 그 대상인 ‘다른 사람’에 형사소송법 제35조의 피고인(성폭력가해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는 전담부서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