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공연하는 자가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그 방송을 시청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공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