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36조의2(기업의 지방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취득세 또는 재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