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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함.
특히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인 가구의 경우 이러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를 크게 받음. 이에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조정함(안 제47조제1항).
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조정함(안 제50조제1항).
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연도 생활비조정계수를 매년 고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신설)
마. 기장세액공제의 한도액을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조정함(안 제56조의2제2항 신설)
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조정함(안 제59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5조(세율)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