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8 발의 · 이영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기타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우생학’과 같은 표현을 담고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를 생명 존중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허용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미성년임부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규정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와 임부의 독립적인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배우자 등의 인공임신중절수술 동의권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다.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작성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라.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을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마. 의학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승인하는 경우는 임신 20주 이내로, 범죄학적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승인하는 경우는 임신 9주 이내로 제한함(안 제14조제4항).
바. 인공임신중절수술 승인사유를 심사할 인공임신중절수술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4조의2 신설).
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아. 미성년 임부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4(미성년임부의 특별보호)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4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