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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면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 한도를 산출세액의 30%로 설정한 입법취지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려는 것임.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초기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도가 설정됨으로써 이월공제도 불가능하게 되어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한 제약이 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공제한도가 설정된 20%의 투자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없는 10%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규정하고 납세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