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8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존의 여객선 운항관리제도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국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73. 12월 법제화된 규정에 근거, 현재 주요 여객터미널 22개 지역에 배치된 여객선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관계 법령이 규정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운항의 기반을 조성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국가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즉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아직까지 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근래에 들어 관광·휴양 등의 목적으로 도서를 찾는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기항지의 접안(계류)시설 등이 미비하여 승·하선시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노후도가 심하여 신조선 투입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영세성과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신조선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및 접경지역 도서 또는 국가 전략항만(특정항)을 운항하는 선박 등에 한하여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및 접경지역 도서 또는 국가 전략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5조의2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내항여객선 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를 두고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라.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 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제22조(운항관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