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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의 항만관리체계는 「항만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이중 14개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15개 지방관리 무역항 및 25개 연안항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천안함 사태 및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하여 국가 해양영토 관리 차원의 항만개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 안보상의 목적에 따라 그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되는 특정지역에서의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바,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의 항만관리 체계를 무역항과 연안항 및 특정항으로 세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안보 및 국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특정항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