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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17인 ·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접경지역지원법」에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민 편의에 중요한 교통수단인 선박의 건조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