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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이 법은 유효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아직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향후 대내외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에 대비하는 한편,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 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촉진함으로써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법률 제857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