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8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
특히 일부 피해주민들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손해액을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손해의 입증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한받은 경우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지원사업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생계비 지원을 마련하고, 어업활동이 제한된 경우 등에 보상근거를 마련하며, 환경보건연구소를 설치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면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피해 보상 및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수산자원이 오염되거나 감소되어 어업활동이 제한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국가는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치료 및 환경보건사업을 위하여 ‘환경보건연구소’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특례)
제11조의3(어업의 제한 등에 따른 보상)
제11조의4(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