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8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유류가 유출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음.
당시 유출된 유류의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과 정부의 방제노력 및 서해안 유류오염피해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거되었으나 이러한 방제비용은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사무관리비용’이며,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손해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의 방제의무는 오염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법」 제773조에 따른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의 적용이 없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방제의무는 기름 등을 배출한 자와 배출원인 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가 지출한 방제비용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에 유조선의 경우도 「상법」에서와 같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되는 손해의 범위에서 방제비용 등의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을 배제하여 방제비용에 대한 사고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방제비용 이외의 어업손실 등에 관한 손해를 기준으로 국제기금의 배상 및 보상을 청구함으로써 배상 및 보상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책임제한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