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제26조(지방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지역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에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행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最低限稅)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지방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현행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그 금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지방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현행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안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