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7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1년 1월 1일부터 미술품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 그러나 미술시장 규모가 경기불황으로 ’08년에는 4,500억원에서 ’09년 3,500억원으로 침체될 것으로 추정, 미술시장의 적극적인 부양책 강구가 요구됨.
이 경우, 양도세 수익은 29억 2천만원에 불과하고, 과세 가능 거래 작품 수는 전체 미술품 거래량의 3%정도에 불과하여 세금부과의 실효성 역시 극히 미흡할 것임.
또한, 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거래소 및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대주주 거래 제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과 비교할 때 미술품 양도세 부과가 오히려 형평을 저해하고 거래실명제가 선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공개경매시장의 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할 것임.
따라서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한 미술시장의 성장을 위해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미술시장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을 6년 연장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