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7 발의 · 의원 외 2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세계화의 심화, 중국의 부상, 북한정세의 유동성, 자원 확보 전쟁 등 21세기 급변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정립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정예 외교인력 양성이 필요한 바, 이에 걸맞은 선진화된 외교관 선발 및 교육·평가 제도 도입이 절실함.
기존 선발제도 개선과 체계적 교육체제 도입을 통해 직급별 역량을 갖춘 ‘준비된 외교인력’을 양성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해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심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에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소속 하에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총장 1인을 두되, 2년 임기의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조).
다. 한국외교아카데미에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교수요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경력교수)을 두되 특정직 공무원(경력직 제외)으로 하고 그 규모는 상시교육생의 30%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비전임 교수요원을 둘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 선발 대상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기본과정, 직무과정, 특별과정을 두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정규과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직무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에 입교한 교육생은 총장이 각각 선발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