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7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35세 이상인 고령(高齡)임산부는 임신합병증 발생이나 태아의 질병발생이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 산전·산후관리 및 출생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가 35세 미만의 임산부에 비하여 많이 드는 실정임.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임연령인 25세~34세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2003년 이후 고령임산부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만 아니라 결혼,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늦추는 사회분위기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고령임산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적·재정적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령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5세 이상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고령임산부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