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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지방세법」의 복잡한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2010.3.31 제정, 2011.1.1 시행)하면서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됨.
따라서, 2011년부터는 그 동안 광역시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하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주차장 건설에 문제가 발생됨.
이에 광역시가 도시계획세를 대신하여 보통세의 일정률의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