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7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문화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명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따라서 각 문화원은 그 명칭이 oo중구문화원, oo남구문화원, oo북구문화원 등과 같이 문화원 소재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표현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지역명을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문화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지역명 외에도 그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이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답고 세련된 문화적인 명칭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