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직자의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유권자들이 학연·지연·혈연관계를 떠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도 선거운동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깊이 관여하여 있고,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유권자의 투표의사를 왜곡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또한 선거는 후보자추천과정에서부터 참여와 자유,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우회 등의 대표자 등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그 단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등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정착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우회·종친회·동창회의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이 향우회 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진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그 연합회의 대표자·임원 및 그 구성원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당원협의회,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의 결의를 추진하거나 결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1호 신설).
나. 제1호의 결의를 위한 집회·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2호 신설).
다. 향우회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당직자에게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향우회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