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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에서는 대형 지진으로 중저층 주거건축물이 붕괴하면서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역시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진등의 피해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조내력 확인대상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진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건축물대장에 내진등급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구조내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