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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농지전용신고 사유에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계시설의 보급이 지연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농지전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농지전용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